봉급생활자 근로소득세 경감 '1월부터 소급 적용'

오는 8월부터 샐러리맨의 월급봉투가 얼마나 투툼해질까. 정부는 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의 하나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적용시기도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8월부턴 연말까지 5개월동안 그동안 낸 세금을 되돌려주기로 한 것. 봉급생활자입장에선 그만큼 실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자영업자와의 세금 형평성 문제을 시정해주는 측면도 없진 않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봉급생활자들로부터 올해 얼마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연봉이 각각 2천4백만원와 3천만원인 경우, 또 3천6백만원인 봉급생활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정부는 이번에 근로소득세 감면 이외에도 비과세저축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을 넓혔다. 이같은 세제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실제 세금 부담을 더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회사원 A씨는 월급이 2백만원. 부인과 4살과 6살짜리 자녀가 있다. 그는 올 1년간 의료.고용보험료를 50만원 내고 자동차보험등 각종 보험료에 90만원을 지출했다. 또 두 자녀 유치원 교육비 2백40만원를 사용하고 주택구입을 위해 빌린 대출 원리금상환에 5백만원을 썼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각종 생활비로 6백만원을 지출했다. 우선 A씨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9백90만원(5백만원+4백만원+9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한도가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높아졌다.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족 4인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씩 총 4백만원이다. 의료.고용보험료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50만원이다. 자동차.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높아졌다. 따라서 보험료공제 총액은 1백20만원에 이른다. 교육비 공제는 2백만원. 유치원과 아기보육시설 지출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이전(70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났다. 자녀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2백만원을 과세대상에 빠진다. 주택자금공제액은 1백80만원. 공제한도가 72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사용대금 6백만원중 연봉의 10%(2백40만원)를 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3백60만원)의 10%(36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위의 소득공제액을 전부 합치면 1천9백26만원에 달한다. 세금경감조치 이전(1천6백12만원)보다 3백14만원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세금부담도 47만7천원에서 26만1천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A씨는 21만6천원의 세금을 덜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월2백50만원의 봉급을 받는 은행원 B씨를 예로 들어보자. 부양가족은 부인과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등 4인 가족이다. 올해 B씨가 지출한 생활비 내역부터 살펴보자. 의료.고용보험료 60만원과 자동차.생명보험료 1백만원을 썼다. 의료비 2백50만원 교육비 자녀 1명당 75만원씩 총 1백50만원 주택구입대출금 원리금상환액 3백만원 신용카드사용액 8백만원 등이다. 이같은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1천50만원(5백만원+4백만원+1백50만원)에 달한다. 인적 공제는 4백만원이다. 또 의료.고용보험료 공제는 60만원, 자동차.생명보험료는 한도가 70만원이다. 보험료공제 총액은 1백30만원. 의료비공제액은 1백60만원이다. 의료비는 연봉(3천만원)의 3%(90만원)를 초과하는 의료비(1백60만원)를 2백만원까지 과세대상에서 빼준다. 교육비 공제는 작년과 동일한 1백50만원이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는 변화가 없다. 주택자금공제액은 1백20만원. 공제한도는 1백8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원래 공제액은 주택구입자금의 40%까지만 계산된다. 신용카드 사용액(8백만원)은 연봉의 10%(3백만원)를 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5백만원)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은 50만원이다. 기초공제에다 이같은 추가 공제액을 합치면 전체 공제금액은 2천60만원이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른 1천7백32만원보다 3백28만원 늘어난다. 그 결과 세 부담도 1백만원에서 58만3천원으로 감소한다. 결국 이전보다 41만7천원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C씨는 월 3백만원 봉급을 받는 대기업 부장이다. 부인과 대학교 2학년(20세), 4학년(22세)인 자녀가 1명씩 있다. 올해 그가 지출한 생활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보자. 의료.고용보험료 70만원과 자동차.생명보험료 1백만원, 그리고 자녀 1명당 3백50만원씩 총 7백만원을 교육비로 사용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9백만원이다. C씨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다른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제 총액은 기초공제 등을 포함해 1천1백10만원이다. 가족중 만20세가 넘은 사람에겐 인적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3백만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의료.고용보험료 공제는 70만원 전액이, 자동차.생명보험료는 연간 한도인 7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교육비는 공제한도가 대학생의 경우 1인당 2백3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높아졌다. 총 6백만원이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신용카드 사용액 9백만원중 연봉의 10%(3백60만원)를 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5백40만원)의 10%(54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위의 소득공제액을 전부 합치면 2천2백4만원으로 세 경감조치 이전인 1천7백80만원보다 4백24만원 늘어난다. 그 결과 세부담도 2백4만원에서 1백19만2천원으로 준다. 결국 84만8천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