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하루 가격제한폭 12% 유지..시스템미비 확대연기

코스닥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계획이 전면 취소돼 하루 상.하한가 변동폭이 12%인 현행 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23일 "고수익 고위험이란 코스닥시장의 취지에 맞게 이달중 가격제한폭을 거래소시장 수준인 상한가가 15%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일부의 반대로 이를 전면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개정권을 갖고 있는 증권업협회가 제도상의 미비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가격제한폭 확대는 사실상 내년말로 연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증권업협회는 가격제한폭확대와 관련, "그 취지는 좋으나 시스템의 미비로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증권시장의 수요예측잘못으로 전산망이 제때 가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격제한폭만 늘릴 경우 장중매매가 더욱 늘어나 매매체결지연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특히 거래소시장이 실시중인 스킷브레이크(주가폭락시 1분간 거래중지)와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아 가격제한폭 확대가 하락장세에서 자칫 폭락장세를 유발시킬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