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부동산 중개업자 겸업 허용..불합리한 법령 정비

정부는 법인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겸업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법령 9백63개를 올해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넘어선 법령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다른 법규와 상충되는 법령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 등을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정비를 위해 정부입법 계획 때 정비대상 법령의 개정 및 폐지내용을 반영하고 시행령 등은 부처별로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정비대상 법령과 정비내용을 간추린다. 부동산중개업법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의 업무구역이 당해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로 한정돼 있으나 이 제한을 폐지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경매나 공매관련 업무 등 시행령에서 허용해 왔던 중개업자의 업무중 일부를 법률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 과세유형이 3원화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과세특례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공익법인 등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세무확인 절차의 방법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한다.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대통령령에서 엄격히 정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단속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위표시와 같이 처벌받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약사법 시행령 =무면허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보다 약사 면허소지자가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영업을 한 경우의 처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무면허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교통안전공단법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분담금의 분담방법과 분담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률로 분담비율을 규정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