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도 중행주택 청약 가능...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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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초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용면적 18~25.7평인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규모를 전용 18평이하에서25.7평이하로 변경,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최고 35평형(전용 25.7평) 아파트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민영주택은 제외된다. 또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사람도 전용 18~25.7평짜리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