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민원서류, 읍.면.동사무소 통해 발급...내달부터

다음달부터는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세금관련 민원서류를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 당일날 바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간이소득금액계산서 증명 등 6종의 민원서류를 전국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 민원서류는 현재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5종을 합쳐 11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들이 세무서를 두번 이상 찾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를 간단하게 바꿨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이 현지확인조사를 한 뒤에 등록증을 내줬다. 다음달부터는 이같은 조사가 완전히 없어진다. 세무서 직원은 등록신청서를 갖고 온 사업자와 면담만 하고 그 자리에서 등록증을 발급해준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농.수.축.임산물을 수탁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발급을 의무화했다. 계산서를 끊지 않거나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지 않는 수탁판매상에겐 매출액(공급가액)의 1%만큼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