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회사재산 있으면 가장납입 아니다" .. 서울지법

회사 설립등기를 마치자마자 자본금을 빼낸 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부분의 개인 사업체가 형식상 주식회사인데도 검찰이 자본금 인출행위를 형사처벌해온 현실에서 나온 첫 무죄 판결이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여헌 부장판사)는 25일 농수산물 중.도매법인를 설립등기한 다음날 설립자본금 전액을 인출한 강모(60.S농산 대표이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심에서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뒤 단시일내 자본금을 인출했더라도 회사를 위해 사용했거나 회사 설립 이전에 사실상 인출한 납입금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이 확보돼 있다면 이를 가장납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중.도매법인의 경우 행정상 필요에 의해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하도록 당국이 독려했던 것"이라며 "자본금 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적인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시장관리공사가 지난 96년부터 기금 우선 지원등을 내걸어 법인 설립등기를 유도하자 97년 2월 4일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 등기를 마쳤다. 강씨는 다음날 예치금 전액을 인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