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증자 법정다툼 '비화' .. 타이거펀드 가처분신청

SK텔레콤의 유상증자를 둘러싼 1대주주 SK그룹과 3대주주인 타이거펀드간의 다툼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타이거펀드는 25일 "SK측 증자강행이 이해관계인의 적법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SK테레콤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타이거펀드는 "SK측이 2,3대주주인 한국통신과 타이거펀드 등과 사전협의없이 이사회를 소집해 표결처리방식으로 유상증자건을 통과시켰다"며 신주발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이거펀드는 이에앞서 지난 21일 김건식 SK텔레콤 사외감사를 통해 손길승 회장의 이사해임 건 처리를 위해 임시주총소집 허가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타이거펀드 외에 참여연대도 SK텔레콤의 유상증자에 반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대주주인 한국통신도 유상증자 물량이 많다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소집, 시설투자및 재원조달을 위해 1백66만여주의 유상증자안을 결의했다. SK텔레콤측은 이에 대해 "이사회 소집과 의결절차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특정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증자안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증자자금은 모두 시설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측은 또 "일부에서 경영권안정을 위해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우호지분을 포함해 경영권을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증자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하는 등 주주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지분은 SK측이 25.18%, 한국통신 18.17%, 타이거펀드 6.62%, 미국 템플턴 3.53% 순으로 구성돼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