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조교' 성희롱 '원고승소 판결'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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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25일 성희롱을 당했다며 전 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모(30.여)씨가 지도교수 신모(57)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신씨는 우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물컵을 받는 척하며 우씨의 손을 2~3회 잡는 등 일정기간 집요하고 지속적인 성적 언행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가 실험기기 교육을 하면서 우씨를 뒤에서 포옹했다는주장과 이에 응하지 않자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 등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우씨는 지난 92~93년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 조교로 일하면서 자신에 대한 재임용권을 가진 지도교수 신씨가 뒤에서 껴안는 등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요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우씨는 1심에서 3천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2심에선 패소했었다. 그후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