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사업 준공후 2년 지나도 안팔리면 용도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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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준공후 2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학교, 동사무소등)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용으로 바꿀 경우 당초 계획보다 큰평형의 아파트를 짓는게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27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이같이 개정,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우선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땅이 사업 완공후 2년이 넘도록 매각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계획적 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용도변경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2년이상 매각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학교 동사무소 세무소 우체국용지 31만1천평(1백개 지구)을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침은 또 지구내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으로 바꿀 경우 임대주택 사업승인때 신고한 평형보다 큰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했다.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용지로 변경할때도 계획된 가구수를 초과해 건설할 수있게 된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