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경찰 단순도주범 총격 ..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없이 범인이 단순도주하는 데도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7일 교통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유모씨 유족이 낸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4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총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단지 계속 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총기를 사용해 사망케한 것은 경찰관의 총기사용 허용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유족측은 유씨가 96년 11월 친구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남부경찰서정문앞을 지나던중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대로달아나다 추돌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인근 야산으로 도주하던 끝에 경찰관이 쏜 총에 허벅지를 맞아 숨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