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낳는 시술은 사기죄 해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수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27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시술비를 받은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궁내막시술은 자궁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시술에불과한 데도 자궁내막을 알칼리성화해 아들 임신을 유도하는 치료인 것처럼선전한 것은 부녀자들을 속인 사기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9년부터 5년간 주부 1천여명을 상대로 자궁내막시술과 약물투여 등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유혹해 시술비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4년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25명의 주부들만 피해자로 인정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