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참여연대 헌소 각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7일 "국회 상임위에 직업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을 배정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참여연대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라며 "상임위 배정은 국회 내부적인 조직구성행위로서 청구인들이 직접적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보건복지위원으로 선임한 의원 16명중 10명이 병원장, 의사, 약사, 제약회사 임원 등인 것으로 밝혀지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 48조를 위배할 뿐만아니라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