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국내-외국변호사간 '갈등'

국제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위상이 높아진 외국변호사와 국내 변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들의 공공연한 법률자문행위는 물론 호칭,광고행위등이 갈등의 원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27일 그동안 묵인해왔던 외국 변호사들의 법률자문등 불법적인 업무활동과 광고행위를 비롯해 "국제변호사"등 출처불명의 호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형사고발등 법률적 제재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협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변호사는 국내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 한정된다"며 "따라서 외국 변호사의 경우 영어번역 계약서검토등 단순 보조업무를 제외한 어떤 법률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협은 앞으로 외국 변호사의 법률자문행위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등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변협은 지난달 의뢰인과 직접 접촉해 법률자문을 해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오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91조에 따르면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행세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담등 법률업무를 취급했을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변협은 또 신설된 광고심사위원회를 통해 "변호사가 아닌 자는 광고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 외국 변호사 영입등을 알리는 법무법인들에 경고장을 보냈다. 서울변협은 특히 외국 변호사의 호칭문제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앞으로 "국제변호사"등 허구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자격증 취득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홍길동 변호사"식으로 대외활동을 벌이는 외국 변호사에 대해 법률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게 서울변협의 방침이다. 국제업무를 많이 취급하는 서울변협소속 모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세계법조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웃기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S그룹의 고문변호사도 "한국이 국제적 파이낸셜 센터가 되도록 세계각국의변호사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동해야 하는데 호칭 등에 대해 문제를 삼는것은 법률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