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 적발 못한 회계법인이 배상"...서울지법

기업이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흑자를 낸 것처럼 분식결산을 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액을 대출하게 한 회계법인에 배상책임을 물리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27민사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28일 동양종금이 "회계감사를 믿고 빌려준 22억여원이 고스란히 부실채권이 됐다"며 D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계법인은 부실채권의 60%에 해당하는 1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법인은 감사대상인 회사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에대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계법인측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을 받는데다 일반적으로 표본감사만을 통해 분식결산 등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번사건의 회사처럼 실제 재무상태와 분식결산된 재무상태간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한건의 부실기재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데는 회계법인측 과실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측이 감사보고서만을 믿고 해당 회사의 신용상태나 거래정보 등을 계속 분석하지 않는 등 종합금융회사로서 사후관리에 소홀했던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해액의 40%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양종금은 지난 94년 D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물적담보 없이마이크로코리아 등 2개사와 40억원의 어음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동양종금은 이들 회사가 97년 1월 부도후 회사정리 절차를 신청, 대출금 22억6천여만원을 못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