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제 전환

내달 1일부터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지금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등록업종과 면허업종으로 운영돼 왔으나 내달부터는 면허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등록기준만 갖추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5대 이상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최대적재량 1t초과 5t미만의 화물자동차 1대 이상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최대 적재량 1t 이하의 자동차 1대만 있으면 화물자동차 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등록제 시행의 취지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현행 25대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대폭완화할 방침이다. 5t이상 지입차주들의 개별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제 시행이후 화물운송업계의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