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컨설팅] 실험실 창업 '자본금 2천만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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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느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다. 실험실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 또는 연구소의 실험실이나 연구실을 사업장으로 벤처기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산업대 전문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과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실험실이 그 대상이다.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원 등은 모두 실험실 창업자로서자격이 있다. 교수는 공무원이나 연구기관 공공단체 임직원 등으로 겸직이 제한돼 있었으나 최근 산업체 대표자 및 연구원 등으로 확대됐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만 있으면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실험실 창업절차는 관할 시.군.구에 공장등록 신청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설립할 회사가 법인이면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다. 이때 자본금이 2천만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상법상에 5천만원으로 규정된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이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2천만원으로 낮아진 덕분이다. 법인등기 때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첨부해야 이 혜택을 누린다. 이 확인서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다. 이를 받으려면 먼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같은 공인 기술평가기관에서 우수한 기술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동안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던 스톡옵션(주식 매입 선택권)제도의 대상도 교수와 연구원은 물론 대학.연구소 등으로 확대됐다. 제도상으론 실험실 창업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아이디어와 패기가 있으면 도전해볼 만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