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에게 어떤 혜택...'

기금대수출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경기장 영화관 박물관 등의 입장료가 싸지는 등 국민의 준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이 수술대에 오름에 따라 연간 5백억원 가량의 국민 부담금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시설에 입장할 때 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가 내년부터 중단된다. 현재 경기장 수영장 스키장 입장료의 5%, 경마장은 10%, 골프장은 라운드(18홀 기준)당 5백~3천원이 체육진흥기금으로 흘러 들어간다. 문예진흥기금과 국제교류 기금도 기금조성 목표가 달성되면 더 이상 징수 하지 못하게 된다. 문예진흥기금은 영화관 입장료의 2~6.5%,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10% 가량을 부담금으로 거두고 있다. 국제교류기여금도 여권발급 때 수수료 이외에 5천원(단수여권)에서 1만5천원(복수여권)을 추가로 받아 왔다. 오는 2002년부터 염안전기금이 없어지면서 소금 수입업자가 내는 t당 5만3천9백40원씩의 분담금도 사라진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금별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 분담금 축소 등 2차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앞서 올해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자가 신규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를 갱신할 때 납부하는 도로교통안전협회 부담금을 평균 13% 내리는 등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 및 분담금 16건을 폐지 또는 인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