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3개월내 권리 등록 '기술평가도 의무화'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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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3개월안에 권리 등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하나의 발명기술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개정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1일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실용신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도용하거나 중복 개발하는 사례를 막는 게 목적. 이에 따라 실용신안 출원으로부터 권리 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이 2~3년에서 3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한편 선등록으로 인한 부실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실용신안권을 행사하기 전에 특허청에서 기술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일본의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달리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등록된 권리가 취소될 수도 있다. 특허청은 선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한 발명기술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이중출원제"(Double Patenting)도 도입했다. 특허기술의 심사처리기간이 2년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 먼저 실용신안권을 등록받아 산업현장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 경우 특허권을 획득하면 실용신안 등록은 무효로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