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미온적 7만9천여 사업장에 조사후 강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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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임에도 가입을 미루고 있는 전국 7만9천여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서 직권으로 강제가입시키기로했다. 또 조사를 거부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고용보험이 지난 10월 전사업장으로 확대됐으나 가입율은 88%에 머물고 있다"며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8월말까지 가입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공공근로요원을 동원해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입을권유하는 등 자진가입을 유도했을뿐 강제가입 죄는 취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이 강제가입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최대 3년치의 고용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한다.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은 66만4천여개이나 58만5천개만 가입돼 가입률이 88.1%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1일부터 고용보험 사업장에 포함된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85.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