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수탁업무 과실보험' 최초 가입

외환은행이 수탁자산관리(Custody)업무에 대해 은행과실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외환은행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금융기관 전문인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수탁자산관리업무란 은행에서 국내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투자자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외환은행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입증되면면 보험사가 대신해 건당 최고 3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은행이 수탁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