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도메인 5일부터 '복수등록 허용'

5일 오전10시부터 "co.kr" 등 기관도메인의 복수등록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기관도메인은 상호 또는 상표에 대해 1개씩만 등록이 가능했었다. 이와 동시에 기관도메인의 등록비용및 사용료가 유료화된다. 등록수수료는 1개당 연간 3만3천원이다. 정통부는 등록개시 첫날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등록처리시간을 줄이기 위해 등록신청개시일을 알파벳별로 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일 오전10시부터 24시간 동안은 첫글자가 A~J로 시작되는 도메인만, 6일 오전10시부터 24시간 동안은 A~Z로 시작되는 도메인만을 신청할 수 있다. 7일 오전 10시이후에는 A~Z, 0~9로 시작되는 모든 도메인의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수수료의 납부 기한도 접수후 7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 또는 브랜드명을 딴 도메인이름을 대거 등록할 예정이어서 이날 "제2의 도메인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의 모든 가전.정보기기제품의 브랜드명을 딴 1백여개의 도메인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