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미국 방문'] 500km 미사일 개발 등 논란..'결산'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양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함과 동시에 오랜 숙원이었던 경제현안을 일거에 매듭짓는 성과를 거뒀다. 김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세번째 갖는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화해.협력을 양축으로 한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양국정상은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북한의 도발행위에는강력 대응한다는 점을 북한 등 대내외에 주지시켰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전통적인 동맹국으로서강력한 연합전력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국정상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 미사일에 가장 예민한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북한간 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까지 심각하게 냉각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5백km까지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허용범위인 3백km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5백km까지는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명, 추후 실무협상을 통해 논의키로 했다. 경제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우선 한국이 올바른 경제개혁 정책방향을 설정해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이 본격적인 경제회복 궤도에 오른 점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의 신인도를 높였다. 또 양국은 5년 이내의 단기 파견 기업인과 근로자들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상호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또 현재 1백90개 대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기업인 비자신속발급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대미 교역액 기준에 따라 최소 5백~8백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보호내용을 강화한 새로운 과학기술협정에도 서명했다. 새 협정은 한미간 협력사업 확대와 공동연구로 인해 창출되는 지적재산권의배분과 관련해 공동소유 원칙을 확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내 한국산 철강 수입 억제 기류 등을 언급,통상분야에서 양국간 시각차가 여전함을 드러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