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민원서류 '절반으로 줄여' .. 규제개혁위

내년말까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해 현행 2천7백여건에 달하는 각종 첨부 증명서류를 1천4백여건으로 줄이는 내용의 "증명민원제도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우선 올 10월까지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첨부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과 호적등.초본,재직증명서 등은 신분증과 자격증으로 대신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도 등은 행정기관 자체 공부로 대체한다. 또 자체 행정기관이 내준 인.허가증이나 면허증,신고필증 등의 제출을 폐지하고 등기부등본 같은 법원행정처 발급서류 요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행정전산망이 구축되는 내년말까지 행정기관간 확인이가능한 서류를 내지 않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