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민원서류 '절반으로 줄여' .. 규제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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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해 현행 2천7백여건에 달하는 각종 첨부 증명서류를 1천4백여건으로 줄이는 내용의 "증명민원제도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우선 올 10월까지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첨부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과 호적등.초본,재직증명서 등은 신분증과 자격증으로 대신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도 등은 행정기관 자체 공부로 대체한다. 또 자체 행정기관이 내준 인.허가증이나 면허증,신고필증 등의 제출을 폐지하고 등기부등본 같은 법원행정처 발급서류 요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행정전산망이 구축되는 내년말까지 행정기관간 확인이가능한 서류를 내지 않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