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박종세씨에 무죄 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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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6일 신약 안정성 검사와관련해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중앙약사심사위 신약분과위원으로 재직중이던 피고인이 제약업체와의 정식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해 연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상실험에 대한 편의제공의 댓가로 돈을 받았다는검찰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2년 의약품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 신약분과위원으로 재직중 제약업체인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2천5백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3년에 걸쳐 1억8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