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불공정약관 시정령 .. 공정위, 14곳 부당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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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료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불리한 입주계약서를 강요해 오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6일 서울시니어스타워 유당마을 등 14개 주요 유료노인복지시설의입주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11개 유형, 57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조항으로 판단돼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복지시설들은 이용자들이 계약해지나 사망으로 거실을비워 주어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1개월~3년이 지난 뒤에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월 생활비나 서비스료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게 했으며 5년 이내에 계약해지로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보증금의 20%(2천700만~5천400만원)를 위약금으로 물리고 있었다. 이용 도중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고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생활유지 보증금을 아예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사망이나 중병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간호를 받았을 경우 특별간병비용은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이외에 이용자가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한달 단위로 끊어서 생활비를 면제해 주는 조항과 사망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입주전에 계약을해지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중상류층 노인들이 실버타운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아직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이라면서 "이번조치로 초기단계인 노인복지시설 사업에 공정한 계약서가 도입될 것"이라고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