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잔금대출 도입 .. 대한생명, 1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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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이 부동산 매매잔금대출제도를 도입했다. 3억원이상 고액 아파트 대출에 대한 감정을 자체기준으로 대체해 고객의 감정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대한생명은 6일 개인대출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리고 5억원이상 고액 대출에 대해선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보인 대한 OK매매잔금 대출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부터 최장 10년까지이다. 적용금리는 아파트의 경우 연 10.5% 기타 담보는 연11-11.5%. 대출만기에 한꺼번에 갚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다. 대한생명은 이 대출의 장점은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는 중개업소까지 담당직원이 찾아가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매매에 따른 잔금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대출여부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회사는 또 개인대출한도를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5억원이상 고액대출에 한해 요구했던 연대보증인 1인 입보제도를 없앴다. 전용면적 80평방m 미만 소형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임대목적의 다가구 주택의경우도 담보대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비거주용 부동산인 나대지 호텔 예식장 극장 병원등도 담보로 인정해주기로했다. 대한생명은 이같은 대출확대방침과 함께 전국 8개 지역본부에 대출전담 마케팅팀을 신설했다. 문의전화 (02)789-8416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