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근저당권 말소비용 획일 5만원 불합리 .. 이견기

한 은행에서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최근 갚았다. 그리고 그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을 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근저당등기설정때 비용은 대출규모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이번에 알았는데 대출금 상환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은행에 내는수수료는 대출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5만원이었다. 그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 묻자 법무사사무소 의뢰수수료 및 등록세 인지대라고 했다.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 등기소에 알아보니 본인이 신청해도 된다고 했다. 담당자가 가르쳐 준대로 서식을 작성, 말소신청을 했다. 비용은 등록세 7천2백원, 인지대 2천원 등으로 모두 9천2백원밖에 안들었다. 물론 직접하면 차비도 들고 시간도 빼앗긴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다는것이었다. 여건이 된다면 행정관청에 가서 일도 직접 보고, 경비도 절약하는 것이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한다. 이견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