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주식 무상 소각은 불가피"...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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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7일 정모씨등 제일은행소액주주 25명이 "정부등의 보유주식은 제외한 채 일반 주주들의 주식만 무상소각키로 한 은행측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일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1조8천억원이상 초과하는등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며 "그동안 주주들에게 무상소각 위험을 수차례 밝혀왔고 정부의 출자도 주식 무상소각 등을 전제로 이뤄진 만큼 은행의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25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은 완전 무상소각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정부 보유주식 등은병합키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