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논란 가열 .. 재경부-업계 이견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제조물책임법(PL법) 도입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제정안을 마련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재경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제출한 뒤 법률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인명, 재산상의 손해는 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을 지되 동일한 손해에 대해 두 사람 이상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또 핵심쟁점인 "결함요건"에 대해선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했고 소비자가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뒤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대해 산업자원부와 업계는 "이 법은 기업의 간접적인 원가상승요인으로작용할 뿐 만 아니라 신제품개발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3년이상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히, 제조물의 내용 연한이 보통 5년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경부가 손배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