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 김일수 화성군수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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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화성경찰서는 9일 김일수(59) 화성군수에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에 보낸 구속 건의서에서 지금까지 2차례 소환조사 결과 김군수가 씨랜드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규정에 미달하는 등 허가를 내줄수 없는데도 강호정(46.구속)사회복지과장에게 준공처리토록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또 씨랜드의 건물이 무허가이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운영허가를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군수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해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한편 김군수는 밤샘조사가 끝난 9일 새벽 3시 화성군 남양면 동수원남양병원에 재입원했다. 병원 관계자는 김 군수가 탈진상태라고 전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