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유명 백화점 불공정행위 무더기 적발...공정위

롯데 현대 신세계 경방필 뉴코아등 유명백화점들이 세일광고비를 입점업체나 납품업체들에 반강제적으로 부담시키고 가격을 낮추지않았으면서도 "할인특매가격"이라고 허위가격표시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다가 무더기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국내 15개 주요 백화점을 상대로 직권조사를실시한 결과 이중 13개 백화점이 8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출액이 크고 과거 위반 사실이 많은 3개 백화점들에 대해선 처벌강도를 대폭 높였다. 이에따라 롯데백화점은 4억6천9백만원, 신세계은 3억1천5백만원, 삼성프라자는 1억7천5백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경방필, 세이, 동양, 미도파, 그랜드, 갤러리아, 대구백화점 등 7개 백화점은 법위반을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는 명령만 받았다. 또 현대와 애경, 뉴코아백화점 등 법위반 정도가 가벼운 3개 백화점에는 경고를 받았다. 법위반 건수는 롯데와 경방필, 세이백화점이 각 3건, 동양과 미도파, 애경백화점이 각 2건이며 나머지는 1건씩이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이 유업업체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경품이나 판촉행사 등을 실시한 뒤 입점.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판매대금에서 공제했으며 입점업체의 판촉사원을 지원받아 포장이나 물품하역 등 백화점 고유업무를 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오성환 공정위 경쟁국장은 "백화점들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 백화점에 대해 과징금까지 물렸다"고 설명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