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상장] '생보사 상장 쟁점 문답'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이르면 내년초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에 따른 이익중 이들 회사에 보험을 든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얼마나 될까. 또 주주가 얻는 이익은 모두 주주에게 속하는 것인가. 이른바 공개에 따른 자본이득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 자산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초로 형성됐다는 보험의 특성을 감안해 일정한 몫을 가입자에게 나누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보험회사를 상장할 때 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신주공모규모중 일반인 배정분을 가입자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생보사 상장에 따른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문) 생보사가 상장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답) 크게 두가지다. 보유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재평가차익과 상장이후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이다. 문) 계약자는 이들 두가지 이익에 일정부분 몫을 갖게 되나. 답) 그렇지만 않다. 삼성과 교보생명은 법률상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은 전적으로 주주몫이다. 반면 재평가차익에는 계약자 지분이 상당히 많다. 지난 3월 바뀐 생보사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르면 차익의 85%는 계약자,나머지 15%는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문) 재평가차익의 85%는 전부 계약자에게 돌아간단 말인가. 답) 보험사 지급여력에 따라 다르다. 지급여력비율이 8% 이상인 우량보험사의 경우에는 주주몫이 15%까지다. 지급여력이 4-8%이면 주주가 차지하는 몫이 12.5%로 낮아져 그만큼 계약자몫이 더 돌아간다. 계약자 몫중 40%(재평가 차익 전체의 34%)는 특별배당형식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45%는 보험사 내부에 쌓도록 한다. 내부유보된 금액은 향후 계약자 배당재원이나 적자경영시 이를 보전하는데 쓰인다. 문) 계약자 몫인 재평가 차익의 45%는 회사안에 남게 된다. 그만큼 회사내용이 건실해진다. 이는 다시 상장이후 그 회사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상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답) 사내유보금액이 많을수록 기업내용은 좋아질 수 있다. 가입자가 늘어나고 이익도 많아져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가 바로 감독당국과 보험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청회에서 가입자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도출해야 할 대목이다. 문) 기업상장이후 주식값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선. 답) 법률적으로 주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업상장시 여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생보사도 액면가 5천원인 주식을 기업의현가치및 미래전망등을 감안해 할증 발행하게 된다. 기존주주들은 상장이후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누리게 된다. 신주를 인수하게 되는 사람도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계약자와 형평성을 감안해 신주공모의 일반배정분을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삼성의 자본금은 9백36억원인데 비해 자산은 36조원을 웃돈다. 보유자산은 사실상 계약자의 것이다. 기업상장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하지 않나. 답) 보유자산이 주가 산정 및 시세형성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과거 계약자에게 자본이득 및 재평가차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각종 공익사업에 일정분의 자본이득을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문) 삼성 교보가 자본이득은 모두 주주몫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답) 삼성은 지난 90년 교보는 89년 각각 기업상장을 전제로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당시 삼성은 3천억원,교보는 2천1백97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공청회등을 통해 주주와 계약자 몫으로 3대 7의 배분비율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두 회사는 재평가차익중 주주 몫을 증자재원으로 활용했다. 교보가 당시 자본금을 30억원에서 6백86억원으로 늘린 것도 재평가차익을 증자재원으로 썼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도 당시 주주 몫을 모두 자본금을 전입했다. 두 회사는 이 점을 들어 현 자본금이 기존 주주의 것이며 상장이후 자본이득도 주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삼성과 교보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답) 감독당국, 소비자단체 등과의 공청회와는 별도로 두 회사는 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간사 증권사를 정하고 유가증권 분석 등을 해야 한다. 이들 절차는 7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중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도 내년 2-3월은 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