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제품유통후 10년간 배상책임 .. 재정경제부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고의성 여부에상관없이 무조건 제품을 만든 기업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1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제조물책임법이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소비자단체와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82년 의원입법 형태로 처음 발의됐으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부처간에도 논란을 겪어오다 17년만에 상정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현행 민사법상의 과실책임원칙(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소비자권익이 크게 향상되지만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산품, 가공식품 등 제품이며 손해배상책임은 원재료, 부품 또는 완성품을 만든 사람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 제품을 수입한 사람 제품만든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 제품의 공급자(유통업자) 등이 지게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손해 또는 제품을 만든 사람을 안 때로부터 3년,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품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까지 제품결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 법의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뿐아니라 기업들이 안전성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 제품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제품만드는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이 증가한 만큼 물가와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물책임제도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뿐아니라 중국(93년),필리핀(92년) 등 전세계 27개국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