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수 영장반려 .. 수원지검, 불구속 수사키로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13일 화성경찰서가 김일수(59)군수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던 강호정(46.구속) 사회복지과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데다 김군수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군수가 여러 차례 씨랜드를 방문했고 불법 준공처리를 지시했다는 강 과장의 당초 진술로 미뤄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짙다고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장덕 전부녀복지계장에게 압력을 가한 폭력배 3명중 2명을 검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