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성형수술땐 사진교체 .. 주민등록증분실 즉시발급

앞으로는 성형수술로 얼굴이 몰라보게 달라졌을 경우 새 얼굴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신청 즉시 다시 발급해 준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을의결했다. 시행령에선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지금까지는 재발급 신청 후 7일간의 유예기간을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재발급을 신청하자마자 곧바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했다. 이밖에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지역 이외에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번호를 정정받을수 있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