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불법모금 166억원 전액환수 .. 김태원씨 14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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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는 지난 97년 대선때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통해 불법모금한 1백66억여원을 전액 몰수.추징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13일 "서상목 의원등 한나라당이 불법모금한 대선자금 사용자를 확인해 추징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거한 한나라당 김태원 전 재정국장에 대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불법모금한 대선자금 1백66억여원중 60억~70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시중은행 지점 5~6곳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수차례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회창 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불법모금 사실을 사전에 알고있었는 지와 사후보고를 받았는 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씨는 그러나 "대선자금은 선거기획본부장 등이 준 돈을 받아 집행했을 뿐 불법모금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대선전에 J은행 모지점 출장소장의 차명계좌 3개에서 4억원을 인출,서의원에게 전달하고 이회성씨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60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0B맥주와 하이트맥주에 주세 징수유예를 조건으로 각각 10억원과 5억원씩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9일 서의원을 재소환,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