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유출로 주식투자한 전 언론인에 '3년 구형'

서울지검 공판부 정수봉 검사는 13일 미공개정보를 동생에게 유출, 주식투자로 시세차익을 얻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중앙일보 경제부 차장 길진현(44)씨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 검사는 "피고인이 일간지 경제부 차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동생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혼탁한 주식거래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또 주식투자를 통해 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보현(40)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길씨 형제의 변호인인 안영수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길 전 차장이 동생에게 알려준 정보는 사실상 미공개정보가 아니었고 직접 주식투자를 한 보현씨의 경우에도 2차 정보 수령자였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