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굿모닝증권 문책

금융감독원은 현대중공업 공모주에 청약할 자격을 준다는 명분으로 수익증권을 팔아온 굿모닝증권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굿모닝증권의 수익증권 판매행위는 증권신탁업감독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검사국에서 조만간 특검을 실시, 문책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신탁업 감독규정 제1백10조에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증권을판매함에 있어 고객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굿모닝증권은 그러나 이를 어기고 수익증권 등에 5백만원이상을 가입할 경우 현대중공업 공모주의 청약자격을 준다며 수익증권을 팔아왔다. 이런 사유로 판매한 수익증권만 1천3백억원어치에 달한다. 금감원은 굿모닝증권이 이를 계속 어기고 있다고 판단, 지난 12일 관련 광고금지조치를 내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