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수 영장반려 .. 검찰, 보강수사
입력
수정
수원지검은 13일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와 관련, 화성경찰서가 김일수(59)군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이모(43) 전 화성군 산업계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산업계장을 맡고 있던 지난 97년 당시 씨랜드 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과 양성화 과정,단속 과정에서 상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부 관계자를 불러 씨랜드 화재사고가 누전으로 발생할 수도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검찰은 이밖에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씨와 씨랜드 원장 박재천(40),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36)씨 등 이 사건 관련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그동안의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에 앞서 화재원인 구조의무 이행여부 인허가 비리 등 경찰 수사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