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부도/파산때도 분양자 소유권 등기 허용 .. 인천시

건설회사의 부도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넘겨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있는 인천지역 아파트 분양자들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13일 건설회사가 파산 또는 부도를 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할 경우에도 입주자가 취.등록세만 내면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심사를 거쳐 다음달중 시행돼 올해말까지 효력을 가질 예정이다. 조례안은 인천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 간석동 태화아파트 등 건설사의 부도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인천지역 7개 아파트 4천6백9가구에 대해 등기이전을 허용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