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청약통장 1순위에 로열층 .. 건교부/주택은행

다음달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자들에게 로열층 아파트가 우선 배정된다.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은 13일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각종 혜택의 폐지로 이들의 불만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보완책을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주택은행의 청약전산시스템 개편작업을 이미 끝냈고 다음달초 실시되는 서울지역 7차 동시분양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공급되는 아파트를 동별로 선호층과 비선호층으로 구분, 선호층 물량을 1순위자에게 우선 분양키로 했다. 선호층은 1,2층과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열층 우선공급권이 주어지는 대상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세종류의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다. 건교부는 1순위 신청물량이 공급가구수를 초과하면 층별 선호도 여부에 관계없이 총 공급가구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할 계획이다.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될 경우 2순위 청약도 같은 절차를 거쳐 주택이 공급된다. 5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예금 59만1천4백74명, 청약부금 58만2천3백86명, 청약저축 26만4천7백5명 등 모두 1백43만8천5백65명이다. 이 가운데 1순위자는 87만5천3백58명, 2순위자는 12만1천6백49명,3순위자는 44만1천5백58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택청약을 하면서 순위에 관계없이 주택을배정, 3순위자가 1순위자보다 선호도가 높은 로열층을 분양받는 경우가 많아1순위자들의 불만을 샀다"며 "이번 보완책이 시행되면 이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