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카드결제 거부땐 세무조사키로 .. 국세청

국세청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취급하라는 통보를 받은 종합병원들이 응급실에서만 카드를 받거나 입원비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만 카드결제를해주는 편법을 쓰고 있어 국세청이 행정지도에 나섰다. 국세청은 병원들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내달1일 이전까지 신용카드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14일 "전국의 지방국세청에서 종합병원과 병상 30개 이상을 갖춘개인 병.의원의 관리책임자들을 소집해 신용카드 취급을 제대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이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백30여개 병.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실태점검을 해본 결과 대부분 종합병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했다"며 "그러나 외래진료처럼 금액은 작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카드결제가 거의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병원들에게 이달말까지 모든 종류의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있도록 하고 전 수납창구에 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 불응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비자 편의증진과 과표현실화 등을 위해 소매 음식 숙박 등 현금수입업소와 병.의원 등 8만4천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유도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