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계열사주 조사안해"...공정위 "현지법 따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역외펀드를 설립, 국내 계열사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5일 "최근 국회에서 현대증권이 해외의 역외펀드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부당내부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역외펀드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정위가 나서서 조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의 순환출자도 규제하지 않는 공정거래법이 외국의 펀드를 통해 순환출자를 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국내 재벌도 상호출자를 위해서라면 굳이 역외펀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법인이 설립한 펀드에 국내 기업이 출자하거나 국내 기업이 만든 펀드에 외국돈이 유입되는 등 펀드자금에는 외국인의 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는 국내 재벌그룹이 외국에서 펀드를 설립, 계열사 지분 매입을 통해 주가조작이나 계열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악용하느 사례가 본격화될 경우 제재여부를 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에서 "국내 기업이 역외펀드를 통해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