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2백억원 세금징수 누락...법 잘못 적용해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세 등을 징수하면서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해 2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29건의 위법.부당사항을적발하고 총 2백4억4천8백만원의 세금을 추가 추징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97년 모 재벌그룹 회장이 소유주식 36만9천주를 특수관계회사에 고가로 양도했으나 종합소득세 대신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를 적용, 41억6천여만원의 세금을 덜 거뒀다. 또 도시재개발사업자가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를감면해줄 수 없도록 94년에 법이 개정됐음에도 이를 무시해 29억2천여만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감사원은 아울러 부도를 낸뒤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2백37개업체에 대해 회수불능으로 분류했던 부가가치세 70억여원을 추가 징수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상속재산중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감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상속세 누락의 우려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