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정...월 36만1600원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오는 9월부터 종업원 5명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월36만1천6백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0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갖고 오는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천6백원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일급으로는 1만2천8백원, 월 환산액으로는 36만1천6백원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적용되는 기존의 최저임금(시간당 1천5백25원)보다 4.9%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그동안 종업원 10명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9월부터는 5명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8만9백13개 사업장에 다니는 55만9천3백54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준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 95년이후 4년만에 노.사.공익위원간의 전원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그동안은 표결을 통해 결정됐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