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면제 .. 정부 검토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장 7년간면제해 주는 등 획기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토지수용권, 신시가지 개발권이 주어지고 병원, 학교 등의 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김대중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등 각 부처들이 재정 인사 산업 문화 교육 통신 등 전반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입안키로 했다. 이들 정책은 건교부가 모아서 조정을 거친 다음 연말까지 지역균형개발정책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경부 경제정책국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의"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세제실 및 금융정책국 등과 협의중이다. 세제지원책으로는 법인세를 7년간 1백%, 3년간 50% 면제해 주고 지방세도 5년간 1백%, 3년간 50%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면에서는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등에 무역금융 수준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학교 병원 등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점도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판단, 기업이 스스로 이들 시설을 설립해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해 공장입지를 원활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지 개발권도 주어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상의 불이익을 상쇄시켜 줄 방침이다. 또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기업이전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한편 세제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재경부 세제실측이 실효성과 형평성을 들어난색을 표하고 있어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세제실 관계자는 "기존의 지방소재 기업들과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과거의 경험상 세제지원은 입지선택에 큰 영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