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세감면 혜택] '기업이전 왜 꺼리나'

기업들은 상당한 인센티브가 보장돼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보고속도로가 구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방이전은 많은 부담을 준다는이유에서다. 올해초 대한상의 조사결과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응답이 거의 없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기업체들은 지방의 산업단지로는 이전이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땅값이 비싸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도로나 항만 같은 여건을 고려해 기업들이 개별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해야 지방이전도 활성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이전후 수도권의 부지를 처리하는 문제도 관건이다. 일부 업체들은 수도권 공장부지를 매각하지 못해 지방으로 이사를 못가고 있다. IMF 사태로 땅값이 워낙 떨어진 탓에 지금 팔아야 장부가에도 못미치는 대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와서이다. 도시계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도권지역 공장용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장 이전때 고부가가치 분야로 사업전환이 가능토록 하는 것도 지방이전을촉진하는 대책으로 꼽힌다. 현재 공장을 옮기면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공장과 이전후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같아야 한다. 결국 이전을 계기로 시장성 높은 분야로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기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구조조정 차원의 지방이전도 지원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해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고 이를 별도 법인화해 해외자본을 유치하면 지방이전 공장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돼 조세감면액이 추징된다. 따라서 수도권의 옛공장을 일정기간내에 매각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 이전으로 대도시 공장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와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시한도 2000년말에서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집중 억제책이 단발에 그치지 않으려면 유인책도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