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기술평가 의무화 .. 중기청, 공인기관 선정
입력
수정
코스닥 등록기업은 정부공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을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내용은 A,B,C 3등급으로 나뉘어 신용등급처럼 활용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재경부 증권업협회 (주)코스닥시장 등과 코스닥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평가 공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기술력이 대체로 고평가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술평가 공시는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를 추진키 위해 대학연구소 기술평가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기술평가 정책연구회"를 구성, 22일 과천 중기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평가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를 비롯해 기술평가 공시방법 등을 협의했다. 공인 기술평가기관으로는 현재 기술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표준원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시시점은 처음 코스닥에 등록할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바뀌는 것처럼 기술력 역시 등록후에 변경사항(핵심인력유출, 신기술 도입 등)이 생기면 공인기관에서 재평가를 받은 뒤 공시할 방칭이다. 중기청은 기술경쟁력 평가 결과를 금융기관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담보가 없어도 우수한 기술만으로도 금융기관 돈을 빌려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