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개선지구내 건축규제 완화...인천시

인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지하층 조성의무가 폐지되고 건축을 위한 최소 대지면적 제한도 풀린다. 인천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마련, 다음달중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펼쳐지는 지구에 한해 적용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종전 지상층 바닥면적의 5% 이상 면적을 지하층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하층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지구내 건물신축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지면적이 30평방m이하일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물을 신축할 때 인접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각각 건축법이 정한 거리의 절반을 적용토록 하던 것도 폐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사업지구내 건축 편의를 위해 건축법이 정한 까다로운 건축재료 규정도 삭제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재료를 선택토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