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김현철씨 상고 포기 .. 재수감 어려울듯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8.15 광복절사면을 앞두고 27일 대법원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및 벌금 10억5천만원, 추징금 5억2천만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불구속상태인 현철씨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을 받는대로 재수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정본과 재판 및 수사기록을 서울고법을 통해 서울고검과 대검에 넘기는 데 통상 1~2주가 걸려 8.15사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수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철씨의 잔여형기는 1년6개월이다. 현철씨는 사면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재판과정에서 약속한 92년 대선잔여금70억원의 헌납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씨는 지난 93~96년 기업인 6명에게서 66억여원을 수수하고 증여세 등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97년6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혐의가 파기돼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